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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민사소송

층간소음사례 정신적 손해를

층간소음사례 정신적 손해를



이웃간에 왕래가 줄어든 탓인지 층간소음사례로 인해 흉기를 휘두르고 폭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쉽게 접할 수 있었는데요.


소음으로 인해 고통 받는 사람에겐 참기 힘든 일일 수 있지만 자칫 감정적인 대응을 하다간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데요. 이번 시간에는 정신적 손해를 호소하며 소송으로 이어진 층간소음사례를 통해 대응하는 올바른 자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아파트에 거주하던 A씨 모녀의 아래층으로 B씨 가족이 이사오면서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이 빚어졌습니다. A씨 모녀는 B씨 가족이 고의적인 과실로 층간소음을 내면서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B씨는 A씨 모녀가 예민하게 반응하고 잦은 신고로 인해 아내가 받은 정신적 충격에 대한 병원비 등 1600만원을 달라며 반소를 제기했는데요. 1심은 수인한도에 지나칠 정도로 소음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힘들고, B씨의 아내도 A씨 모녀의 행위 때문에 거액의 치료비를 지출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본소와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2014년 6월 3일부터 시행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이 제시하고 있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기준을 설명하며 A씨의 주거지에서 소음이 발생하긴 했지만 이 기준을 넘지 않았고,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특성을 고려할 때 생활소음으로 인해 불쾌감이 들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가 지은 지 20년이 넘는 노후화된 건물로 인해 소음이 심한 것으로 보여 층간소음사례가 B씨 가족의 행위만으로 일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B씨 가족들이 일상에서의 생활습관 및 관념에 따라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을 일으켰다고 증명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위층에 사는 주민이 층간소음으로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손해보상 450만원을 달라며 아래층에 사는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같은 아파트의 주민이 시끄럽게 해 불쾌감이 든다는 이유만으로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 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층간소음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직접충격 소음이 주간과 야간 각각 48dB, 57dB, 최고소음도는 62dB, 57dB이고,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은 각 5dB을 더했을 때 층간소음으로 인정된다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처럼 층간소음사례로 고민이 있으시거나 소송을 준비 중이시라면 민사소송에 다양한 승소경력이 있는 백창원변호사가 축적된 노하우와 지식으로 현명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