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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민사소송

업무상과실치사 운전중 스마트폰을

업무상과실치사 운전중 스마트폰을



다가오는 명절로 인해 이동하는 차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이동차량이 많아진 만큼 운전에도 더 주의를 해야 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은 다양하지만 최근에는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인해 거의 대부분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운전중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전 중에는 스마트폰은 물론 내비게이션이나 DMB 같은 기기를 조작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상 불법인데요. 금일은 열차 운행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업무상과실치사를 저지른 기관사에 대한 소송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열차 기관사였던 ㄱ씨는 A지역∼B역 사이 단선 구간을 혼자 운행하던 중 B역에 멈추어 세우라는 관제센터의 무전 내용을 못 듣고 적색 정지신호까지 무시하고 역을 그대로 통과해 정거장 밖에서 대기 중이던 무궁화호 열차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열차의 탑승객이었던 ㄴ씨가 숨졌고, 승객 약 90명이 다쳤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로 인해 A지역 열차 운행이 13시간 넘게 중단되는 등 약 40억원 상당의 재산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ㄱ씨가 열차 운행 중 휴대전화 전원을 끄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사고가 나기 바로 전에 스마트폰 메신저으로 지인들에게 사진을 전송하고 대화를 나누다 주의를 게을리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ㄱ씨는 1심에서 금고 3년형을 받았으나, 2심에서 감형되어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풀려났습니다.





ㄴ씨 아들은 사고 후 3개월 뒤 ㄱ씨와 철도공사, 공사의 보험사를 상대로 약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ㄱ씨는 업무상 과실치사를 범한 불법 행위자이며 철도공사는 ㄱ씨의 사용자로서 함께 ㄴ씨와 그의 자식이 입은 손해를 전부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A씨와 아들의 위자료, 치료비 등을 포함한 8683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업무상과실치사를 저질러 사망하게 된 유족에게 거액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업무상과실치사의 형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단순한 과실치사의 형보다 무겁습니다.


위 사례와 비슷한 일로 고민이 있으시거나 업무상과실로 소송을 준비 중이시라면 사회의 굵직한 이슈들을 다루고 다양한 승소경력을 바탕으로 솔루션을 제공하는 백창원변호사가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