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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민사소송

인권침해사례 위자료청구를

인권침해사례 위자료청구를



인권침해는 국가기관 또는 개인이나 단체가 인간으로서 가진 권리나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에 피해를 입히는 것을 말합니다.


흔히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인권침해사례에는 장애인과 성별 등이 있는데요. 나라마다 인종과 계급제도로 인해 인권이 침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시민들이 경찰서 유치장에 설치된 개방형 화장실과 CCTV 탓에 인권을 침해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청구 소송을 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인권침해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사의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희망버스를 기획한 ㄱ씨와 ㄴ씨 등은 2013년 국가를 상대로 이같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당시 유치장 화장실을 사용할 때마다 수치심과 굴욕감을 느꼈고, CCTV 탓에 인권침해사례를 겪었다며 각각 50만원씩을 달라며 위자료청구 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3년여의 심리 끝에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는데요. 법원은 경찰서 유치장 개방형 화장실을 사용하는 사람의 얼굴이 타인에게 바로 보일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용변을 볼 때 발생하는 소리나 나쁜 남새가 유치실 안으로 직접 들어오도록 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사람들은 인간으로서 수치심과 당혹감 등을 느끼게 되고, 타인이 화장실을 쓰는 경우에도 불쾌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국가가 이 같은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강제로 행한 것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품위 유지가 불가능 하도록 하는 인격권 침해에 해당해 정신적 손해배상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유치장 안에 설치된 CCTV에 대한 주장은 기각되었는데요. 법원은 경찰서 유치장의 경우 정해져 있는 인력으로 계호가 이뤄지는 등 다수의 제약으로 CCTV를 통해 유치인을 관찰하는 것이 적합한 수단이라며 이 같은 행위가 원고들의 인권침해사례에 해당하는 과도한 공권력 행사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법원은 약 40여명의 시민들이 인권침해사례에 따른 위자료청구를 요구하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가 각각 1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품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이를 방해했다면 인권침해사례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특히나 이 같이 개인이 아닌 국가나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벌인 경우 관련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소송을 진행하면 수월합니다. 백창원변호사는 여러분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힘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