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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민사소송

정당한 해고사유 보직변경은

정당한 해고사유 보직변경은



모두가 회사에 필사적으로 남아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한 해고사유가 아니라면 억울할 수도 있는 종업원들은 사용자를 상대로 소송을 내기도 하는데요.


보직변경을 요구하며 내부고발을 자꾸 반복하고 회사 임원들에게 폭언과 협박을 한 직원을 해고한 것은 정당한 해고사유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자신이 다니던 A사의 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내부고발을 했고, 그 후 2년이 지나 구매팀장에서 공정거래자율준수 운영팀원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러자 ㄱ씨는 커뮤니케이션팀장 등 특정 보직으로의 변경을 요구하며 대표이사와 부사장의 비위 사실을 안과 밖으로 알리겠다고 여러 차례에 걸쳐 회사 임원들을 협박하고, 회사가 하청업체들에게 정당하지 않은 가격정책을 강요했다는 등의 내부고발을 두 차례 했습니다.


A사는 자체 조사 끝에 ㄱ씨의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결론 짓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ㄱ씨를 해고했습니다. 이에 ㄱ씨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아니라며 소송을 냈는데요. 1심은 ㄱ씨의 보직변경 요구를 회사의 인사권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정도의 크나큰 침해 행위로 단정지을 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ㄱ씨의 행위는 인사발령에 대한 단순한 항의나 의견을 내세운 정도를 지나쳐 회사의 정당한 인사권을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ㄱ씨가 회사의 정당한 인사조치에 불복해 막무가내로 보직 변경 요구했고, 이를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고위직 임원들을 반복적으로 찾아가 고성을 지르는 등 폭언을 하고 경찰조사를 받게 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했다며 이는 끊임없이 회사의 위계질서를 무너뜨리고 내부 임직원들의 공포와 불안을 느끼게 해 회사의 정상적인 경영에 피해를 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ㄱ씨가 한 두 차례 내부고발의 명목은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보직변경 요구를 이루기 위한 무고적 성격의 고발로 판단된다며 내부고발을 구실로 삼아 임원들에 대한 협박과 자신에 대한 유리한 인사조치를 요구했다는 점에서 그 비행이 작게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A사에서 해고된 ㄱ씨가 낸 해고무효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협박과 내부고발 같은 방법으로 개인의 이득을 위해 사용했다면 정당한 해고사유에 포함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정당한 해고사유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억울한 부당해고를 당했을 경우 소송에서 유리한 변론을 펼치는 것이 중요한데요. 백창원변호사는 수많은 승소경력을 토대로 쌓아온 노련함과 노하우를 가지고 고민이 있으신 분들의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