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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에 따라 사기ㆍ공갈ㆍ횡령ㆍ배임 등 특정재산범죄를 통해 이득을 본 액수가 5억 원 이상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또한 부당하게 얻은 액수가 50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 내지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더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더 부과할 수 있는데요. 아들 이름으로 제지회사를 운영하면서 담보를 핑계 삼아 1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수년간 약 50억원을 가로챈 제지회사 사장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B주식회사 대표이사에 종이를 대주면 그 대금을 착실하게 지불하겠다며 종이대금에 대한 담보로 부동산을 제공하겠다고 다가갔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여 5억원 상당의 종이를 받는 등 피해자 10명 이상에.. 더보기
경제범죄변호사 영업비밀누설로 경제범죄변호사 영업비밀누설로 기업의 임원 내지 첨단기술자 과학자 등 고급기술 인력을 필요로 하는 기관이나 기업에 소개해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헤드헌터 개인이 수집한 구직자 정보라도 소속 회사의 영업비밀로써 멋대로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첫 번째 사례가 있습니다. 영업비밀누설과 관련된 사건으로 경제범죄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건인데요. 사안을 살펴보면 헤드헌팅 업체 A사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던 B씨는 A사와 계약된 정보 제공업체의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 구직자 ㄱ씨의 인적사항을 알아봤습니다. 그러고는 ㄱ씨에게 연락이 닿아 입사지원서를 받았는데요. B씨는 몇 개월 뒤 소속 회사를 C사로 이직하기 바로 전에 한 외제차 판매 업체가 ㄱ씨 같은 사람을 채용하기를 원한다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C사 소속이 된 B씨는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