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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강제집행절차 상속채권자가 강제집행절차 상속채권자가 민사소송절차는 크게 판결절차와 강제집행절차로 나눌 수 있습니다. 판결절차는 국가가 공권력을 가지고 그 강제실현에 앞서 권리의 유무를 확정하는 절차이며, 강제집행절차는 확정된 권리를 가지고 실현시키는 절차를 말합니다. 그런데 판결기관과 집행기관은 완전히 별개로 독립되어 있으며, 이렇게 함으로써 강제집행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속재산의 강제집행절차에서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의 조세 채권을 가진 국가와 상속채권자 중에 누가 우선일지 관련 사례가 있어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A은행으로부터 1999년 약 3000만원을 대출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를 갚지 못한 채 2002년 숨을 거두었는데요. ㄱ씨의 상속인 중 ㄴ씨를 빼고 모두 상속을 포기했습니다. 따라서 ㄴ씨도 상속받은 재.. 더보기
가압류취소 본안소송을 가압류취소 본안소송을 민사집행법 제288조 1항 3호에 따르면 가압류가 집행된 뒤 3년간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은 가압류취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으로 채권의 보전에만 머무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인데요. 이 조항과 관련된 사례를 통해 왜 3년이라는 시간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지역에 있는 모 빌딩의 소유권을 얻은 ㄱ씨가 건물에 설정된 가압류가 집행 이후 3년이 지났는데도 본안소송이 제기되지 않았다며 가압류 채권자인 ㄴ씨를 상대로 낸 가압류취소 신청을 했습니다. 1심은 ㄴ씨가 공정증서를 받고 본안판결과 같은 집행권원을 취득해 가압류를 취소할 수 없다며 ㄱ씨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본안소송을 취하.. 더보기
예금채권압류 금액에 따라 예금채권압류 금액에 따라 민사집행법은 강제집행,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라던가 민법과 상법, 그 밖의 법률 규정대로 경매 및 보전처분의 절차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민사집행은 법에 특별하게 규정하는 것이 없으면 집행관이 실시하게 되는데요. 금일은 이런 민사집행에 대한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업체 A사는 2011년 전씨 등 7명의 B은행 예금을 압류하기 위해 채권을 추심했지만, B은행이 추심을 거부하자 이번 소송을 냈습니다. 1, 2심은 예금채권압류 금지 금액인 1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인 3200원만 추심할 수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했었는데요. 법원에서는 A사가 B은행을 상대로 채무자 ㄱ씨 등 여러 명이 자사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하고 있으니 B은행 계좌에서 7백여 만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