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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변호사

유치권행사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유치권행사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은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차지한 사람이 그것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때 그 채권을 변제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부동산경매절차 진행되었을 때 경매개시결정등기에 따라 유치권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경매절차 매수인에게 유치권행사가 가능할까요? 관련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보안시스템은 ㄱ씨로부터 한 호텔의 공사를 의뢰 받아 공사를 완성했지만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호텔에 대한 점유를 이전 받고 유치권행사를 했습니다. A보안시스템 등이 호텔에 유치권을 행사할 당시에는 이미 ㄱ씨의 조세체무를 완납하지 않은 이유로 시에서 호텔에 압류등기를 한 상태였는데요. B보험사는 ㄱ씨에게 20억여 원에 달하는 돈을 .. 더보기
부동산경매질의문답 절차는 부동산경매질의문답 절차는 대개 경매라 하면 물건을 팔려는 목적으로 실시하기도 하지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돌려받지 못한 자신의 채권을 돌려받을 목적으로 실시하기도 합니다. 채무자가 빚을 갚을 수 없을 때 채권자가 이를 원인으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면 법원이 입찰을 따라 채무자의 물건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빚을 충당하는 것입니다. 부동산경매가 생소한 분들을 위해서 부동산경매질의문답을 갖는 것도 참고가 될 수 있는 좋은 방법인데요. 금일은 부동산경매질의문답을 통해 부동산경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경매절차는 어떻게 되나? 부동산경매질의문답에서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 하나인데요.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법원에서 경매개시결정과 매각 준비 및 매각방법을 지정하여 매각기일 공..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