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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행사

부동산사기사례 유치권 행사를 부동산사기사례 유치권 행사를 부동산 사기가 빈번히 발생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법률 상담을 청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신축 원룸건물에 대한 유치권 행사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맺고 돈을 받아 편취한 자에게 법원이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하여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를 선고했습니다. 관련된 부동산사기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13가구 입주 가능한 원룸 신축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5억6400만원에 부동산을 낙찰 받았습니다. 하지만 A씨는 신축건물의 공사업자인 B씨가 공사대금 4억7000만원을 받지 못해 건물의 일부를 점유하고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어 경락대금 중 약 2억원을 금융기관에 위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 납부한 경매보증금 약 45.. 더보기
유치권행사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유치권행사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은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차지한 사람이 그것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때 그 채권을 변제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부동산경매절차 진행되었을 때 경매개시결정등기에 따라 유치권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경매절차 매수인에게 유치권행사가 가능할까요? 관련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보안시스템은 ㄱ씨로부터 한 호텔의 공사를 의뢰 받아 공사를 완성했지만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호텔에 대한 점유를 이전 받고 유치권행사를 했습니다. A보안시스템 등이 호텔에 유치권을 행사할 당시에는 이미 ㄱ씨의 조세체무를 완납하지 않은 이유로 시에서 호텔에 압류등기를 한 상태였는데요. B보험사는 ㄱ씨에게 20억여 원에 달하는 돈을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