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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저작권

음악저작권료 저작권법 상담이 음악저작권료 저작권법 상담이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 경우, 신호음 대신 음악이 나오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별도의 컬러링 서비스에 가입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때 음악이 나오는 '컬러링 서비스'에 대해 통신사는 별도의 음악저작권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컨텐츠를 제공하는 업체가 인터넷에 음원을 게시하면서부터 음악저작권료를 내야 하는 음원의 '전송'이 완료된 것이므로, 통신사가 인터넷에 올라온 음원을 이어주고 받는 이용료는 저작권과는 무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저작권법 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통신사 가입자는 당시 월 900원의 부가서비스에 가입해야만 컬러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자신이 원하는 음원을 고르려면 곡당 추가된 정보이용료를 다시 내야 합니.. 더보기
저작권법변호사 공연사용료를 저작권법변호사 공연사용료를 입장료 같은 직접적 대가를 받지 않는다면 영리시설에서 판매용 음반을 틀더라도 저작권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백화점, 유흥주점, 호텔 등과 같이 저작권법 시행령이 정하는 일부 영업장에서는 공연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데요. 전자제품 전문 쇼핑몰인 A사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허락 없이 매장에서 디지털 음원을 재생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약 9억원의 공연사용료를 협회에 물어주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저작권법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A사가 2009년 1월에서 2014년 4월 가전제품 매장에서 허락 없이 협회가 관리하는 음원을 틀어 저작재산권의 공연권이 침해 당했다며 약 9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이런 소송 과정에서 저작권법변호사의 도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