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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침해

지적재산권침해 누구의 손을? 지적재산권침해 누구의 손을? 길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개점한지 얼마 안 된 가게나 각종 행사장 앞에서 반갑게 손은 흔들며 춤을 추는 공기인형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공기인형의 디자인에도 저작권이 적용될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실제로 희극에 등장하는 익살꾼으로 잘 알려진 ‘피에로’를 착안한 디자인으로 공기인형을 만들었다며 지적재산권침해를 주장했는데요. 관련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B씨가 자신이 연구하여 제작한 피에로 인형과 비슷한 조형물을 제작하여 판매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지적재산권침해에 대한 1억원 상당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지적재산권침해 여부에 중요한 것은 해당 공기인형이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하느냐 인데요. 응용미술저작물이란, 산업 목적 등으로 복제해 쓸 수 있으면서도 그 .. 더보기
저작권법변호사 공연사용료를 저작권법변호사 공연사용료를 입장료 같은 직접적 대가를 받지 않는다면 영리시설에서 판매용 음반을 틀더라도 저작권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백화점, 유흥주점, 호텔 등과 같이 저작권법 시행령이 정하는 일부 영업장에서는 공연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데요. 전자제품 전문 쇼핑몰인 A사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허락 없이 매장에서 디지털 음원을 재생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약 9억원의 공연사용료를 협회에 물어주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저작권법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A사가 2009년 1월에서 2014년 4월 가전제품 매장에서 허락 없이 협회가 관리하는 음원을 틀어 저작재산권의 공연권이 침해 당했다며 약 9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이런 소송 과정에서 저작권법변호사의 도움.. 더보기
저작권침해사례 복제권을 저작권침해사례 복제권을 다른 강사가 만든 수험용 교재를 표절해 책으로 제작하여 강의했더라도 그 자체를 별도의 저작권침해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교재를 표절한 행위 자체는 저작권 침해지만 수험용 강의에는 강사만의 기술적인 부분 등이 포함돼 있어 교재와 유사성을 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는데요. 이와 관련된 저작권침해사례가 있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회계사 시험 준비를 돕는 학원의 강사 ㄱ씨가 교재를 무단 복제하고 강의해 피해를 입었다며 다른 강사 ㄴ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저작권상의 복제권을 침해한 자가 저작한 사람의 동의 없이 복제한 저작물의 공연에까지 나아갔다면 이는 별도로 저작권침해사례에 해당하지만 이는 복제권 침해와 마찬가지로 원고 저작물의 표현.. 더보기
소프트웨어저작권 침해인가? 소프트웨어저작권 침해인가? 소프트웨어란, 컴퓨터를 동작시켜서 어떤 일을 처리할 순서와 방법을 정하는 명령어의 집합인 프로그램과 프로그램의 수행에 필요한 관련 문서, 절차, 규칙 등의 총칭으로 대개 프로그램과 같은 의미로 쓰이는데요, 컴퓨터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 형체가 있는 하드웨어 말고 보이지 않는 무형의 부분을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소프트웨어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으로 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은 소프트웨어저작권에 대한 저작권료를 청구한 사례를 통해 저작권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인터넷 화면을 저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A는 처음엔 무료로 널리 나누어졌지만 버전 업데이트를 하면서 개인용 내지 비상업용으로 사용할 때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건이 생겼습니다.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