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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

청소년성범죄처벌 집행유예로

청소년성범죄처벌 집행유예로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흔히 말하는 ‘아청법’, 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재직 당시 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립학교 전직 교사에게 2심에서 청소년성범죄처벌로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관련 사례를 통해 양형 사유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고등학교에 교사로 근무 중이던 ㄱ씨는 제자인 ㄴ양에게 할 말이 있다며 교무실로 부른 다음 ㄴ양의 몸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그 무렵 다른 학생 ㄷ양에게는 밥을 핑계로 불러내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검찰은 ㄱ씨에게 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앞서 1심은 청소년성범죄처벌에 있어 증거를 통틀어 봤을 때 피해자들의 진술은 어느 정도 타당하고, ㄱ씨가 ㄴ양과 ㄷ양을 강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등학교 선생님 신분인 ㄱ씨가 학생들인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감독해야 할 본분을 져버린 채 자신의 성욕을 제어하지 못하고 피해자들을 강제 추행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2심에서 검찰은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강제추행의 공소사실을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위계 등 추행을 공소사실에 더했는데요.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ㄱ씨가 피해 학생들에게 폭행 내지 협박을 가해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고, 자신의 지위상 위력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는 것이 옳다며 강제추행 대신 위계 등 추행을 인정했습니다.

 

이어 1심과 마찬가지로 ㄱ씨가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제자들을 추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나무라면서도 ㄱ씨가 2심 재판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청소년성범죄처벌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따라서 법원 형사부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위계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교 전직 교사 ㄱ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1심처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이처럼 청소년성범죄처벌에 있어 상황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이때 변호사의 조력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억울한 상황에 벗어나고자 하신다면 백창원 변호사와 동행하시어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초기 수사단계에서부터 합의를 이끌어 내기까지 백창원 변호사가 동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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