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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

강제추행미수 처벌받나

강제추행미수 처벌받나

 

 

미수범은 언제나 다 처벌대상에 오르지 않고 법률에 특별히 정해진 경우에만 처벌됩니다. 강제추행미수의 경우 어떨까요? 늦은 시간 귀가하던 여고생을 껴안기 위해 등 뒤에서 두 팔을 높이 들었다가 낌새를 차린 피해자가 소리쳐 범행을 중단했다면 강제추행미수가 성립할까요? 관련된 판례가 있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밤 10시쯤 홀로 집에 가던 여고생 B양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강제로 껴안으려 했습니다. A씨는 당시 마스크를 쓰고 쫓아가다가 B양에게 가까이 다가간 다음 양팔을 들어 B양을 껴안으려다 인기척을 느낀 B양이 소리치자 도망갔습니다.

 

검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죄를 적용했는데요. A씨는 또 같은 해 자정 부녀자를 추행하기 위해 주택의 계단을 오른 주거침입 혐의도 받았습니다.

 

 

 


앞서 1심은 A씨의 청소년성보호법상 두 가지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1년6월과 더불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A씨가 B양을 항거불능 하게 만드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며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주거침입 혐의만 인정해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갑자기 뒤에서 껴안는 행위는 사람들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해 그 자체로 이른바 '기습추행'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실제로 A씨의 신체가 B양과의 접촉이 없었더라도 위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어긋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행위고 이는 기습추행에 관한 실행의 착수에 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추행의 고의로 상대방의 의사에 맞지 않는 유형력의 행사를 통해 실행행위에 착수했지만 추행의 결과에 달하지 못한 경우 강제추행미수가 성립한다며 이러한 법리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보는 '기습추행'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A씨가 강제추행을 위한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해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습니다.

 

이처럼 상황에 따라 강제추행미수 성립요건이 적용돼 처벌대상에 오를 수 있는데요. 억울하게 혐의를 받아 대응해야 한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수월합니다.

 

백창원 변호사는 초기 수사과정에서부터 동행하면서 사실과 증거관계의 확립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강제추행미수 사건의 경우 백창원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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