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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

장애인성폭행사건 처벌은

장애인성폭행사건 처벌은

 

 

신체의 일부에 장애가 있거나 정신 능력이 원활하지 못한 장애인에게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장애인 강제추행으로 처벌대상에 오르게 됩니다. 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가 있어야 하며 미필적 고의로도 족합니다.

 

실제로 비닐하우스 작업을 도와 달라며 유인한 다음 장애인을 강제추행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해당 장애인성폭행사건을 통해 처벌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오전 시간대에 자신의 비닐하우스 창고에서 뇌변병 장애인 여성 ㄴ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ㄱ씨는 자신의 집 근처에 거주하고 있는 ㄴ씨에게 일 손을 도와달라며 창고로 유인했고, 창고 바닥에 천을 깔아 ㄴ씨를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이 같은 장애인성폭행사건에 대해 ㄱ씨 측에서는 ㄴ씨가 성범죄 거부의사 표현이 확실한 점 등을 들어 장애인이 아니라고 내세웠습니다.

 

또 ㄴ씨가 농약이 있는 곳으로 다가가는 게 문제가 될까 걱정돼 ㄴ씨를 잡아당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은 객관적으로 인지능력, 항거능력이나 대처 능력 등이 장애가 없는 사람보다 비교적 낮아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를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을 정도의 장애가 있는 자로 보는 것이 옳다고 밝혔습니다.

 

성폭력 사건 전문가인 임상심리사의 의견서에서 ㄴ씨가 쓴 진술이 한결 같은 점, ㄴ씨가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ㄱ씨를 무고할 만한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바탕으로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따라서 법원 형사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으며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이처럼 장애인성폭행사건에서 처벌대상에 올랐다면 따라야 함이 마땅하지만 다소 억울하게 혐의를 받았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현명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유무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음을 잊지 마시고 장애인성폭행사건에 연루됐다면 형사사건에 능통한 백창원 변호사를 찾아주시어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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