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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

성희롱사례 아동성적학대를

성희롱사례 아동성적학대를



직장 내에서는 물론 심지어 교내에서 까지 성희롱사례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숨고 피의자가 당당하게 일상생활을 하는 모습이 아이러니한데요. 이 같은 성범죄에서 더더욱 죄질이 안 좋은 것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저지른 범행입니다.


실제로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여아들을 대상으로 아동성적학대 행위를 저지른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40대 후반인 ㄱ씨는 오후 2시경 울산 지역에서 차를 운전하며 지나가던 중에 놀이터에서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으며 놀고 있던 ㄴ양와 ㄷ양을 발견하고는 차량을 놀이터 옆에 세웠습니다.


그러고는 ㄱ씨는 ㄴ양와 ㄷ양에게 다가가 나도 사진을 좀 찍어 달라며 말을 붙이면서 너희들 남자 성기 본 적이 있느냐고 물어보았고, 아이들이 놀라는 표정을 짓자 성기를 보여줄까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ㄱ씨가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아동성적학대 행위를 했다며 성희롱사례로 기소했습니다.


법원에서는 이 사건 범행은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놀 수 있는 공간인 놀이터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들이 이 성희롱사례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스스로 털어놓아 반성하고 있는 점, 같은 종류의 범죄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도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해 양형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아동복지법을 위반하여 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이처럼 성희롱사례 피고인의 형을 산정할 때 동종 범죄 전력 등을 토대로 정해지는데요. 이 같은 성범죄 사건으로 고민이 있으시거나 소송을 준비 중이시라면 백창원변호사를 통해 정확한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아 어려움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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