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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

성추행기준 무엇일까?

성추행기준 무엇일까?



성추행이란, 일방적인 성적 만족을 얻으려고 물리적으로 신체 접촉을 행함으로써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도록 한 행위입니다. 정의가 이렇다 보니 범행이 인정되는 기준도 애매할 수 밖에 없는데요.


여성에게 악수를 청하며 손을 잡고 양손으로 쓰다듬는 지나친 악수는 성추행기준에 해당할까요? 이와 관련된 소송에서 1, 2심 재판부가 서로 다른 판결을 내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오전 6시30분경 경기도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혼자 편의점 업무를 보고 있던 ㄴ양에게 이름과 나이를 물으며 악수를 요청했습니다. ㄴ씨가 별다른 의심을 갖지 않고 손을 내밀자 ㄱ씨는 악수를 하는 척하면서 ㄴ씨가 손을 빼낼 수 없도록 강하게 잡고 약 3분 동안 두 손으로 쓰다듬으며 비볐습니다.


한 달이 조금 지나 다시 편의점을 방문한 ㄱ씨는 ㄴ씨에게 악수를 하자고 재청했고, ㄴ씨가 거절하자 편의점 안을 벗어나지 않고 계속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이에 ㄴ씨는 어쩔 수 없이 악수에 응했고 ㄱ씨는 이전과 같은 행동을 했다가 기소됐는데요. 그는 과거 우산을 쓰고 가는 ㄷ양에게 우산을 씌워달라고 다가간 뒤 어깨를 붙이고 우산을 잡고 있던 ㄷ양의 손을 만진 혐의도 받았습니다.





검찰은 (그 외에도) ㄱ씨가 술집 주인에게 술값을 낼 것처럼 속여 약 10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먹은 사기 혐의와 ㄴ씨의 연락으로 온 편의점 사장의 신체를 구타한 폭행 혐의 등도 공소사실에 포함했습니다. 그는 1993년부터 강간치상죄 등 4번의 성범죄로 실형 등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ㄱ씨의 성추행 혐의에 대해 전부 강제추행을 성추행기준으로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ㄱ씨의 강제추행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ㄱ씨가 ㄴ씨에게 악수를 청하면서 이에 응하자 양손으로 손을 힘주어 잡고 쓰다듬고 비빈 사실은 인정되지만 악수를 할 때 두 손으로 상대방의 손을 세게 잡으면서 상대방의 손등을 만지게 되는 경우가 흔히 있고, 그것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행동으로 평가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같은 행동이 비록 피해자가 불쾌함을 느끼게 했더라도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어긋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성추행기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함께 우산을 쓰고 가는 상황에서 어깨가 밀착되는 것은 의도가 없더라도 흔히 발생할 수 있다며 그러한 상황에서 자신이 혼자 혹은 상대방과 함께 우산을 들기 위해 우산을 들고 있는 상대방의 손을 잡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강제추행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강제추행으로 청소년성보호법 위반과 폭행,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위치추적장치 7년 부착 등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이처럼 재판 과정에서 판결에 따라 성추행기준이 달라질 수 있고 형량 또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성범죄변호사를 통해 신중한 변론을 펼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백창원변호사는 성추행 사건으로 소송을 준비 중이신 분들께 신속하고 적절한 법률적 자문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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