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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

강제추행고소 친족간에

강제추행고소 친족간에



간혹 뉴스를 보면 성추행 범죄가 단순히 모르는 사람이나 가까운 사람이 아닌, 친족간의 강제추행고소 사건이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는 신체 접촉 행위를 하는 범죄입니다. 강간죄의 구성요건보다 포괄적인 범죄형태이고,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내지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2013년 6월 19일에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어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이 가능한데요. 실제 친족간에 강제추행고소 사건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A씨는 자신의 집에서 잠들어 있는 그때 당시 중학생이었던 처제 B씨를 강제추행하고, 2014년 자신의 집 안방에서 잠을 자려던 처제의 신체 접촉을 하고 처제가 다른 방으로 이동하자 따라가 이불을 덮어주는 척하며 다시 추행한 혐의로 강제추행고소를 당했습니다.


법원은 2004년 추행과 2014년 안방에서 한 강제추행고소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지만, 다른 방으로 옮겨간 B씨를 따라가 이불을 덮어주며 이어 추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죄가 없다고 선고했는데요.





법원은 B씨는 자신이 누워있는 방으로 따라 들어온 A씨가 계속 추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적극적인 제지 없이 잠든 척을 했다며 A씨가 B씨가 잠들지 않은 것 같자 바로 행동을 멈춘 점, B씨가 A씨에게 '신경 안 써도 되니 나가라'고 말한 점 등을 볼 때 A씨의 행위가 B씨의 조심하지 않은 틈에 습적으로 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강제추행고소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강제추행의 규정이 '폭행 내지 협박으로 사람에게 추행을 범한 자'라고 되어있는 이상 기습추행이 강제추행이 되기 위해서는 추행행위 자체가 폭행행위에 해당해야 하고, 폭행•추행행위가 피해자의 부주의를 틈타 기습적으로 실현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하지만 당시 상황을 보면 B씨가 A씨의 추행으로 당혹감 그 이상의 압박감이나 두려움을 느끼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국 법원에서는 본인 집에서 친족관계인 처제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성추행 피해자가 추행을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제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면 가해자를 강제추행고소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범죄는 가해자의 행위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의 대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데요. 친족간의 강제추행 문제로 고민이 있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한 백창원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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