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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

성추행인정 행위는

성추행인정 행위는



성추행이란 일방적으로 성적인 만족감을 느끼기 위해 물리적으로 신체에 접촉을 행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런 성추행 사건은 구체적인 행위가 아니더라도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장소를 불문하고 다양한 곳에서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이번 시간은 성추행인정이 되는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륜장 경비원인 ㄱ씨는 2012년 12월 말 오후 남편과 함께 경륜장에서 자전거 경주를 구경하던 지적장애 3급 장애인 ㄴ씨를 발견했습니다. ㄴ씨 부부는 평소 이 경륜장에 손님으로 자주 방문해왔기에 ㄴ씨 남편과 ㄱ씨는 어느 정도 친분이 있는 사이였습니다.


ㄴ씨 부부에게 다가간 ㄱ씨는 남편 옆에 서서 종이로 학을 접고 있던 ㄴ씨의 볼을 손가락으로 꼬집었습니다. ㄱ씨는 이 사건 당일 오전에도 ㄴ씨가 남편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부부관계 횟수를 들먹이며 말하는 등 평소에도 부부에게 성적인 발언을 망설임 없이 해왔습니다.





검찰은 ㄱ씨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으로 기소했으나, 1심은 피해자가 성적인 수치심을 느꼈다거나 일반적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성추행인정하기는 힘들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기혼인 피해자는 자녀를 키우고 있는 여성이며 피해자의 남편과는 다르게 ㄱ씨와 가까운 사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남편과 가까운 곳에서 범행을 당한 점, 그 곳이 불특정 다수가 들리는 경륜장 내부라는 것과 여성의 볼을 만지는 것은 사회 통념에 따라 성적인 의미를 갖는 경우가 대다수인데다가 두 손가락을 이용해 볼을 잡아당겼다면 성적인 의미가 담긴 행위를 나타낸 것으로서 이를 당하는 여성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에게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느꼈던 성적수치심을 ‘찝찝하다, 무섭다’로 표현했고, 평소 ㄱ씨의 적절하지 못한 언행으로 성적인 수치심을 느껴왔던 것으로 보인다며 ㄱ씨가 ㄴ씨의 볼을 잡았을 때는 성적인 발언이 없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성추행인정이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ㄱ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처럼 남편 가까이에 있는 여성의 볼을 잡아당긴 남성은 성추행인정이 되어 처벌을 받은 사례인데요. 단순히 볼을 만지는 행위뿐만 아니라 그 당시 상황과 평상시 행동이 사회적 통념에 비추어봤을 때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게 한다면 성추행인정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추행과 관련된 소송을 준비 중이시라면 백창원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을 통해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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