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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

성매매혐의인정 가출 청소년에게

성매매혐의인정 가출 청소년에게



간간히 뉴스에서 유명 연예인이나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성매매혐의인정으로 논란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성매매란, 말 그대로 일정한 대가로 성을 사고 파는 범죄행위를 뜻합니다.


이런 성매매는 성인들뿐만 아니라, 청소년을 대상으로도 범위가 넓어져 특히 가출 청소년과 같이 접근하기 쉬운 대상을 노린 범죄가 잦아지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은 성매매혐의인정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 있는지 20대 남성과 가출 청소년에게서 일어난 사건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출 청소년인 ㄴ양에게 잠자리 제공을 미끼로 만남을 유인했는데요. ㄱ씨는 경기도 지역 근처에서 ㄴ양을 만나 덥다는 핑계로 쉬러 가자며 모텔로 ㄴ양을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ㄱ씨는 모텔 대실료를 지불할 돈이 부족하자 ㄴ양의 1만원을 보태고 가격을 깎아 겨우 모텔비를 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성관계를 맺었고 ㄱ씨는 잠자리 제공에 대한 약속을 져버리고 ㄴ양을 혼자 두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성매매혐의로 기소된 ㄱ씨는 법정에서 집에서 잠을 재워준다고 약속 한 적 없고, 모텔비 부담도 ㄴ양이 더 많이 했기 때문에 성매매혐의인정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ㄴ양이 잠잘 곳이 필요한 상황에서 ㄱ씨가 요구한 모텔비를 대가로 잠잘 곳을 마련해 줄 것으로 생각해 돈을 순순히 내준 것이라며 이를 기대한 ㄴ양이 성관계에 따른 것이므로 성매매혐의인정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ㄱ씨가 집에서 재워준다고 하지 않았다면 채팅 앱을 통해 ㄱ씨를 만나거나 성관계를 할 이유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자신의 성욕을 주체하지 못해 성매매를 하고, 돈 한 푼 없게 된 ㄴ양을 외면한 채 버려두고 와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ㄱ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를 수강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처럼 가출 청소년에게 잠자리를 마련해 주겠다며 모텔로 유인했는데 부족한 모텔비를 여학생이 더 지불했더라도 성매매혐의인정이 된 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다양한 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와 같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일어난 성매매 사건에서 성범죄와 관련된 법률적 지식을 가진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수월합니다. 다양한 승소경력을 갖춘 백창원변호사가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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