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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는?



우리나라에서는 성범죄자 알림e와 같은 서비스를 통해 판결에 따라 공개명령을 받은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열람하거나 정보 등을 제공하는데요. 만약 혈연관계에 있는 자를 성폭행한 성폭행범의 정보도 공개가 가능할까요?


친딸을 성폭행한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피해자의 2차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공개하지 않는 것이 옳다는 법원의 판결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4년간 지적장애가 있는 초등학생의 친딸 두 명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신상정보공개와 고지명령으로 피해자의 인적 사항이 드러남으로써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신상정보공개와 고지명령은 내리지 않았는데요.





현행법상 법원은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등록 및 공개 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또, 피해자가 친딸임이 확정되지 않게 신상공개에 주의하면 2차 피해 가능성이 작으므로 공익을 위해 친딸 성폭행범의 신상정보도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동안 피해자를 직접 만나거나 전화하는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접근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지적장애가 있는 친딸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착용 10년을 명령했습니다.





이 재판부는 이전에 이와 비슷한 사례에서 같은 판결을 했는데요. 자신의 초등학생 친딸 2명을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성폭행범 B씨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이유로 징역 7년에 전자발찌 착용 7년을 선고했으나,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위 사례들처럼 친딸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성폭행범의 경우 피해자의 2차적인 피해를 우려하여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무엇보다 재범과 또 다른 피해를 막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와 같이 성범죄로 인해 고민이 있으시거나 소송을 준비 중이시라면 사회의 굵직한 이슈를 다루고 다양한 승소경력이 있는 백창원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수월하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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