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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

상표등록 취소소송 식별력에 따라 상표등록 취소소송 식별력에 따라 상표등록 취소소송에서 앞서 등록된 상표가 '식별력'이 있었는지는 나중에 나온 유사 상표의 등록 시점을 기준으로 따져야 한다는 첫 번째 판례가 있습니다. 후발주자인 유사 상표가 소비자에게 혼란을 일으키는 상표인지를 따지려면 앞서 등록된 상표가 시장에서 단독의 식별력을 가지고 있었는지가 제일 중요한 판단요소가 되는데, 이번 판결은 먼저 등록한 상표의 식별력 판단시점의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A사는 과거 'ㄱ'을 우리나라에 상표등록하고 이후 커피전문 프랜차이즈 영업을 해왔습니다. 몇 년 뒤 B사가 'ㄴ'을 상표등록하고 인스턴트 커피 판매업 등을 시작하자 A사는 특허심판원에 B사가 등록한 상표가 유사상표이므로 등록을 취소해달라 했지만 기각 당하자 특허법원에 .. 더보기
상표법변호사 상표출원등록을 상표법변호사 상표출원등록을 식당에서 쓰이는 재료의 원산지는 그 가게의 매출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원산지 표기를 의무화 하고 있으며 잘못된 업체들을 바로잡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상표법변호사와 함께 재료와 관련된 상표로 인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간의 분쟁이 일어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유명 참치전문식당체인 A참치 대표는 최초 B참치 사업가로부터 영업권을 넘겨받아 같은 상표출원등록을 하려 했지만 ‘독도’라는 지리를 사용했다는 사유로 거부되자 ‘독도 근해에서 어획된 참치를 사용함’이란 문구를 넣어 2013년 8월 상표출원등록 했습니다. 그 뒤 상표권 사용료를 포함해 가맹점주들에게 재계약을 요구하면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점 업주 ㄱ씨.. 더보기
특허소송변호사 이럴 땐 특허소송변호사 이럴 땐 특허란, 특정한 사람의 이익을 위해 일정한 법률적 권리나 능력, 포괄적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이런 특허를 가지고 다양한 분쟁이 일어나 소송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럴 때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특허소송변호사를 찾기 마련입니다. 이번 시간은 실제 사례를 통해 특허법원의 판결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종합식품회사인 B사가 원두커피믹스 브랜드 ㄱ의 상표권을 놓고 커피전문점 A사와 벌인 특허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특허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A사는 B사가 ㄱ과 영어표기로 ㄱ이라는 커피 브랜드 상표 두 가지를 특허청에 등록하자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습니다. A사는 이보다 먼저 과거에서부터 체크무늬 장식과 함께 ‘카페 ㄱ’이라.. 더보기
상표사용 서비스표출원을 상표사용 서비스표출원을 상표가 상품의 특성을 구별해준다면 서비스표는 서비스업의 특징을 대변해주는 식별표지입니다. 크게 봤을 때 상표에 속하는 것이 서비스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상표나 서비스표는 특허청에 출원해 등록이 되어야 상표사용이 가능한 독점적인 권리를 갖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상표사용 분쟁으로 잦은 소송이 발생하는데요. 피자 가게인 A사가 서비스표에 동일한 단어를 사용한 커피 가게 B사를 상대로 상표사용을 금지하기 위해 낸 소송 사례가 있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2006년 A라는 서비스표출원을 해 등록을 하고 2010년부터 A를 서비스표로 피자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ㄱ씨는 2008년부터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약 200개의 체인점을 운영하며 커피와 차, 와플 같은 간단한 음식.. 더보기
유사상표 등록취소가 유사상표 등록취소가 다른 사람이 먼저 등록하여 쓰고 있는 상표와 거래통념상 유사하여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유사상표를 방지하기 위해서 상표법 제7조 1항 7호는 유사상표의 등록을 허용하지 않으며, 사용금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사성의 판단은 외관이나 불리는 명칭 내지 일반 사람들의 인식 등에 따라 정해지는데요. 상표법은 외국회사의 국내대리점이 본사의 동의 없이 국내에서 같거나 비슷한 상표를 등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긴 시간 외국회사의 상품을 국내에서 판매한 회사가 유사상표를 등록했을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와 관련된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부터 독일에 있는 B사의 부품을 수입해서 판매하던 A사는 2006년 대표 ㄱ씨 앞으로 B사의 유사한 상표등록을 했습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