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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

형사사건해결 성폭력처벌상담!

형사사건해결 성폭력처벌상담!



길거리와 엘리베이터 등에서 여성들을 따라다니며 200장 넘는 '몰카'를 촬영했더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찍은 것이어서 신체 노출이 없었기 때문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인데요. 형사사건해결을 위한 성폭력처벌상담이 필요한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지하철 등에서 여성의 상체나 스타킹, 스키니진을 입어 윤곽이 분명히 드러나는 여성들의 다리 부분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했습니다. 그는 늦은 밤 ㄴ씨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함께 탄 다음 몰래 ㄴ씨의 상반신을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ㄴ씨는 ㄱ씨가 자신을 찍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두려움에 반항을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조사 중 ㄱ씨의 스마트폰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의 신체부위를 촬영한 사진 200장을 발견했는데요.





이처럼 형사사건해결을 위해 앞서 1심은 사건의 사진들이 여성의 동의 없이 주로 다리가 포함된 신체를 촬영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일반인의 출입이나 통행이 자유로운 개방된 장소인 지하철 등에서 촬영된 것으로 모습이 선정적이거나 노출이 심하지 않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지 않는다며 사진 약 200장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ㄴ씨를 찍은 사진은 노출된 부분이 없어 고도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지만, 엘리베이터까지 쫓아가 촬영을 의도한 점, 은밀히 촬영이 이뤄진 점, ㄴ씨가 수치심을 느껴 다음날 경찰에 신고한 점 등을 통틀어 보면 ㄱ씨가 성적 욕망 내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찍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벌금 1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24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은 달랐는데요. 성폭력처벌상담이 필요한 상태에서 기소된 ㄱ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지법으로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1항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내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어긋나게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라며 이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와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내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연령대의 일반적이고 일반인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내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속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은 촬영할 때 ㄴ씨는 검은색 레깅스를 입고, 허벅지까지 내려오는 롱 티셔츠 위에 모자가 달린 옷을 입어 목 윗부분과 손 말고는 밖으로 노출된 신체 부위가 없었다며 특별히 가슴 부위를 강조하거나 가슴 윤곽선이 드러나 있지 않으며, 몰래 찍은 것이긴 하지만 사람의 시야에 통상적으로 비춰지는 부분을 그대로 찍은 것이어서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불쾌감을 유발했어도 성적 욕망 내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촬영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형사사건해결에 대해 대법원 측은 ㄱ씨의 행동이 부적절한 것은 맞지만 사진 자체가 성적인 수치심을 줄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기소된 혐의는 물론, 다른 법 조항으로도 처벌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스마트폰 등 카메라를 이용한 죄에 대해서는 성폭력처벌상담을 통해 형사사건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변호사 선임유무에 따라 법적 판결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에 도움을 받고자 하신다면 백창원 변호사와 동행하시어 난관에 봉착한 상황을 벗어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