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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

성폭력처벌법 미성년자를

성폭력처벌법 미성년자를



형법에 따르면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폭력처벌법'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위계를 가해 추행하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3000만원 이상 5000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해 위계에 의한 추행이 인정될 경우 형량이 가중되는데요.


손녀딸을 예뻐해 주는 척 하면서 성추행 해온 할아버지에게 대법원이 '위계에 의한 강제추행'죄를 인정했습니다. 관련 사례를 통해 미성년자 성폭력처벌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업에 종사하는 ㄱ씨는 자식들을 대신해 초등학교 고학년인 손녀딸 ㄴ양을 맡아 양육해왔습니다. ㄱ씨는 ㄴ양을 맡고 있는 2년 내내 신체 일부를 접촉하고 만지는 등 추행을 일삼았는데요.


ㄱ씨는 ㄴ양을 추행하면서 '할아버지 배가 아프니 이곳을 만져주면 괜찮을 것 같다', '얼마나 컸는지 확인해보자'는 등의 말로 ㄴ양의 의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성범죄 사실은 ㄴ양이 중학생이 되면서 드러났는데요. ㄴ양이 학교에서 성교육을 받으면서 할아버지의 행동이 비정상적이고 성추행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ㄴ양의 부모는 ㄱ씨를 고소했고, ㄱ씨는 앞서 1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정보공개 5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바꿔 '성폭력처벌법' 위반 13세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했는데요.





하지만 항소심은 ㄴ양이 ㄱ씨의 추행행위에 대해 여러 차례 거부반응을 보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위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예비적 죄명인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죄만을 인정해 징역 2년, 신상공개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ㄱ씨가 손녀가 성과 성추행의 뜻을 모르고 사리판단력이 부족하며, 할아버지를 신뢰하고 따르는 것을 악용해 ㄱ씨의 추행행위가 마치 할아버지의 아픔을 낫게 하는 것처럼 속이거나 할아버지가 손녀의 신체 성장을 확인하는 행위인 것마냥 속여서 피해자에게 오인, 부지, 착각을 일으키고 그러한 심리를 악용해 추행행위를 한 것이므로, 성폭력처벌법상 '위계'를 행사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ㄱ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법으로 환송했습니다.


이처럼 원심의 판결을 뒤엎고 대법원에서 미성년자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판결이 달라진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형이 가중되는 만큼 억울한 상황이라면 이를 벗어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일관성 있게 대응하는 자세가 중요한데요. 백창원 변호사는 그간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맡아온 바 억울하게 성범죄에 연루된 분들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법률적 자문을 원하신다면 백창원 변호사를 찿아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