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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산범죄

사기혐의 대응 보조금법위반으로

사기혐의 대응 보조금법위반으로

 

 

보조금법 제40조는 허위 신청이나 이외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등을 교부하거나 지급받은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내지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당하게 신청해도 받을 수 있었던 보조금이라도 사업자가 원래 그 보조금을 수령하기 위해 공사대금을 과하게 신청했다면 보조금법위반에 속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기혐의 대응과 관련한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식품회사 운영자인 A씨는 회사 시설 공사를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을 위한 고용환경개선을 위해 이를 진행할 경우 국가에서 주는 고용환경개선지원금, 즉 보조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A씨는 공사를 시행하면서 실제 공사금액보다 4000만원을 더 부풀려 정부로부터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을 수령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이 적발돼 기소됐는데요.

 

 

 


A씨는 직원들을 위한 시설공사의 일환으로 사무실 방수 공사도 시행했다며 건물 보수와 방수 공사의 총액이 1억 원을 초과하므로 허위 보조금을 신청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애초에 두 공사의 대금 총액으로 보조금을 신청했다면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인데요. 이에 대해 앞서 1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은 사기죄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사기혐의 대응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그러나 대법원은 보조금법 제40조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지 않는 사무나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수령하거나 당해 사업 등에 교부돼야 할 금액을 넘어 보조금을 교부받는 것을 뜻한다며 부정한 방법으로 당해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넘어 교부받은 보조금의 금액이, 그 신청내용 가운데 진실한 보조사업에 필요한 액수와 비록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지 않았지만 이를 신청했더라면 보조사업으로 인정받아 지급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총액 이내라고 하더라도, 신청하지 않은 사업부분은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교부 신청 및 행정청의 보조금 교부 결정 대상에 속하지 않은 것이어서 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사기죄와 보조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사기 혐의는 유죄, 보조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지법으로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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