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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산범죄

업무상횡령재판 소송 준비는

업무상횡령재판 소송 준비는

 


공동주택이 전체 입주예정자의 절반 이상이 입주를 다했을 경우 입주자들이 자처해 동세대 마다 수에 비례한 대표자를 뽑고 선출된 자가 입주자대표회장이 됩니다.

 

입주자대표회장이 아파트 보수를 위해 적립된 특별수선충당금을 정밀진단비용 등 다른 데에 사용했더라도 입주민들의 포괄적 승인이 있었다면 범죄 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관련된 업무상횡령재판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모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장인 A씨는 과거 관할 관청으로부터 붕괴 등의 위험이 있어 구조보강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입주민들은 1년이 후 이 아파트를 세운 B건설사를 상대로 5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 때 A씨는 정밀진단비용과 변호사 선임비 등 2000만원 가량을 특별수선충당금에서 사용했는데, 이것 때문에 업무상횡령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앞서 1, 2심은 A씨가 특별수선충당금을 관리규약상 정해진 용도 말고 다른 것에 썼다며 유죄 판결했습니다.

 

업무상횡령재판에 있어 대법원은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맡는 자가 위탁의 취지를 어겨 자신이나 다른 이의 이익을 위해 무단으로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사실상 내지 법률상 처분하고자 함을 뜻하므로, 보관자가 자신이나 다른 이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소유자의 이익을 위해 이를 사용했다면 특별한 사정 없이 불법영득의 의사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특별수선충당금은 아파트의 시설공사를 위해 따로 모아둔 자금으로 원칙상 그 범위 안에서 쓰도록 용도가 한정적이지만, 특별수선충당금의 용도 말고도 관리규약에 따라 제한했고 A씨가 입주민들로부터 포괄적인 동의를 얻어 특별수선충당금을 위탁의 취지에 맞는 용도에 쓴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가 특별수선충당금을 쓴 것이 위탁의 취지에 어긋나 자신이나 다른 이의 이익을 위해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사용했다고 볼 수 없어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한 원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지법으로 환송했습니다.

 

이처럼 업무상횡령재판에 있어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실과 증거관계를 분석하여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백창원 변호사는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한 재산범죄 변호사로 업무상횡령재판에 있어 신속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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