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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

직장내성범죄 업무상위력으로

직장내성범죄 업무상위력으로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나 감독을 받는 자에게 위계나 위력을 행사해 간음한 자는 처벌대상에 오르는데요. 성폭력 사건 담당 부서의 책임자로 일하며 바로 밑 사람인 20대 여경을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간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관련된 직장내성범죄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경정은 경기도의 한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과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2월 부하 여경 B씨의 차에서 B씨의 허리를 감싸 안고 신체를 만지는 등 여러 차례 추행한 혐의로 그 해 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서 여성청소년과는 여성·청소년 관련 범죄 수사 및 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부서인데요. 해당 지방경찰청은 이 사건이 알려지고 A경정을 대기 발령했습니다. A경정에게 금고이상의 형이 선고돼 확정되면 A경정은 당연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해당 직장내성범죄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A경정이 경찰 공무원으로 장기간 성실히 일한 점 등이 인정되지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할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으로서 어린 부하 여경을 장기간 꾸준히 추행했다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오히려 피해자를 욕하고 무고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경정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지만 피해자와 참고인의 증언이 자세하고 일관된 점, 해당 추행이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신빙성이 높다고 본다며 부서 책임자와 부하 경찰이라는 관계와 경찰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부하 여경이 음해하기 위해 신고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A경정은 부하 여경의 양 볼을 잡아당기고 이마를 맞대 양 옆으로 비비는 행위 등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고 올바른 성적 도덕관념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내세우지만 경찰조직의 특성상 이 또한 직장내성범죄 추행으로 폭넓게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법원 형사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무고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경정에게 징역 2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처럼 업무상위력을 가해 직장내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처벌 대상에 올랐다면 판결에 따라야 하겠지만 억울하게 혐의를 받았다면 관련 변호사와 상의하시어 성범죄자의 꼬리표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백창원 변호사는 직장내성범죄 등과 같은 문제로 고민이 있으신 분들께 힘이 되어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 법률적 상담이 필요한 경우라면 백창원 변호사를 찾아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