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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직무집행정지및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승소사례

직무집행정지및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승소사례



변호를 맡은 채무자가 회사의 이사직으로 근무하면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며 이사해임청구권을 신청했으며 이사회를 통해 채무자를 이사직에서 해임하는 결의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가처분신청을 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바른 백창원변호사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채무자가 회사의 업무에 관한 보고의무를 따르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사해임소송에서 추가적인 해임사유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주주총회 의견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으로부터 채권자들의 가처분신청은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판결을 이끌어내 이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