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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

성폭력 처벌 공용화장실추행

성폭력 처벌 공용화장실추행



성폭력범죄처벌법 제12조의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에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5호까지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동일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따르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공중·개방·이동·간이·유료화장실만 열거하고 있습니다. 상가 내지 빌딩에 있는 화장실은 실제 다수가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더라도 법이 규정한 공중화장실이 아니기 때문에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출입했더라도 성폭력범죄처벌법을 적용해 성폭력 처벌을 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공용화장실추행 사건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경위를 살펴보면 한 상가건물에 있는 남녀 공용 화장실에서 남성 A씨는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훔쳐본 것도 모자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한 판결을 내려 A씨의 강제추행 혐의는 인정했지만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성폭력 처벌에 있어 재판부는 실제 이 사건 화장실을 건물 이용자가 아닌 자들도 자유롭게 쓰긴 하지만 이 화장실은 애초에 건물 이용자들이 쓰도록 위치한 것이라며 죄형법정주의 법리에 비춰 볼 때 공중화장실에 당초 공중의 이용을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으나 실제로 공중이 이용하고 있는 화장실이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화장실에 성적 목적으로 침입한 행위가 비난 가능성이 높고 처벌이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공중화장실로 확대·유추 해석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법원 형사부는 한 상가건물 1층 남녀 공용 화장실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훔쳐보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이처럼 성폭력 처벌에 대한 판결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다소 억울하게 성폭력 처벌대상에 올랐다면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백창원 변호사는 성폭력 처벌 문제로 고민이 있으시거나 소송을 준비 중이신 분들께 힘이 되어드리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백창원 변호사와 동행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