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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상표법

상표소송변호사 권리범위확인청구소송을

상표소송변호사 권리범위확인청구소송을

 

 

상표는 업체의 수입을 좌지우지할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때문에 상표로 인한 업체간 소송도 빈번한데요. 2009년 A사는 'ㄱ' 상표를 놓고 B사를 상대로 도안을 사용 금지하는 민사소송을 냈지만, 당시 법원은 'ㄱ' 상표의 저작권은 B사가 갖는다며 B사의 손을 들어줘 상표를 둘러싼 두 업체의 공방이 계속돼 왔습니다.

 

대법원의 판결로 종결된 상표소송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사는 2008년 말 특허심판원에 자사가 사용하는 'ㄱ' 상표와 B사가 사용하는 'ㄱ' 상표는 전혀 다른 표장이라고 주장하며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해 특허심판원이 두 표장은 모두 표장과 지정상품이 서로 같거나 비슷하다며 A사 측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A사 측은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특허법원은 'ㄱ' 상표는 문자의 인식력을 넘어설 정도의 새로운 식별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어 특정한 사람에게 독점적 및 배타적으로 쓰게 할 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현행 상표법 제51조1항 제2호는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의 보통명칭·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가격 또는 생산·가공·사용방법 및 시기를 통상 쓰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의 경우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표소송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통틀어 볼 때 A사 상표의 도안화 정도만으로는 일반 사람의 특별한 주의를 끌어 문자의 기술적이나 설명적인 의미를 바로 알 수 없는 등 새로운 식별력을 가질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으므로 A사의 'ㄱ'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ㄱ'이라는 문자로 인식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A사의 'ㄱ'은 우려 마시는 차 등에 사용될 경우에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아주 청결한, 기타 더러운 어떤 것도 섞이지 않은'과 같이 상품의 품질 등을 대신하는 뜻으로 직감된다며 이는 사용상품의 품질 등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법 제51조1항 제2호의 상표에 속해 과일주스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B사의 'ㄱ'과 동일·유사여부를 비교해 볼 것도 없이 그 권리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권리범위확인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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