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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연락운임정산청구 승소사례

연락운임정산청구 승소사례



본소송은 원고들과 피고들은 수도권 도시철도의 운영기관들로서 피고가 용역결과에 대한 시정사항을 통보하면서 국토교통부장관의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용역결과 정산금액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리자 국토교통부장관의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백창원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바른은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를 포함한 회사에게 금원에 대하여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이끌어 내면서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에 피고측은 상고하였지만,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조항이 규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기각되었고, 상고비용 모두 피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