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협상대상자지정처분취소 승소사례
본 소송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민간투자법에 따라 진행된 하수관거 사업에서 추진하기로 한 방식을 다르게 전환하자, 체결지연을 통보한 이후 원고측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취소하는 내용을 통보하면서 발발했습니다.
피고의 변호를 맡은 백창원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바른에서는 하수관거 사업을 원래의 계획대로 추진할 경우 경제성의 부족 및 중복투자 등으로 인하여 예산의 낭비를 가져올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이를 시정하고자 사업의 취소를 결정하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1심이 내린 취소처분을 취소하고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청구를 기각하게끔 이끌어 소송의 모든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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