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승소사례
본 소송은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당이득으로 얻은 금액에 대하여 원고들이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원고들을 위하여 은행에 약 1억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원고들로부터 변제공탁금을 초과로 수령함으로써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본소에서는 2013. 2월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했지만 항소심에서 백창원변호사는 피고는 원고들을 대신하여 대위변제를 하여 부동산이 경매되지 않도록 처리한 것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정했기에 이자제한법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에서도 원고들의 본소청구 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가 기각되도록 하고, 피고의 반소청구가 인정되어 인용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승소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업무상횡령 등 경제범죄 승소사례 (0) | 2016.10.10 |
---|---|
우선협상대상자지정처분취소 승소사례 (0) | 2016.10.07 |
연락운임정산청구 승소사례 (0) | 2016.10.06 |
당선무효확인 소송 승소사례 (0) | 2016.10.05 |
참여제한처분 취소 등 청구 승소사례 (0) | 2016.10.04 |